글비빔밥/우리의 미래, 청소년
[우리의 미래, 청소년] 청소년 예비당원제, 청소년 정치 참여 실현시킬까
글로밥상
2020. 11. 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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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예비당원 입당식 개최
[글로밥상=이동규 청소년 기자] 청소년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정답은 X다. 현실적으로 입당을 할 권리가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이다. 정당에서는 선거권,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청소년'의 관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가 청소년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예비당원 제도이다. 약 4년 전, 정의당이 청소년 예비당원제를 도입하면서 청소년이 정당에 입당할 '합법적인' 권리가 생겼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당 내 투표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이 아니라, 일반 당원 취급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비당원 제도가 점차 확대될 모양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사에서 청소년 당원, 이른바 '예비당원'의 입당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몇년 전에 도입한 예비당원 제도를 방치만 하다가, 이번에 현실화 한 것이다. 이번 입당식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용기 의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이 주최하였다
본 기자는 입당식 현장에 참석해 세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예비당원 입당식
입당식에 참석한 국회의원 장경태는 "당 내 법률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며 "청년위원회를 비롯해 대학생위원회 등과 협력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세상에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 대변인은 “당 내에서 청소년 의제와 목소리가 밀리지 않고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논평도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비당원은 입당 절차를 거친 후 청소년 정첵의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모든 청소년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같이 예비당원제를 운영하는 정당은 보통 만 14세 또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당원 가입을 허가하고 있다. 본 기자처럼 나이에 맞지 않는 청소년은 정당 활동, 확대해 참여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 입당식에서 그와 같은 소신을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은 만 9~24세를 칭한다.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지는 '촉법소년'의 나이가 만 14세 이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로 인해 이와 같이 활동에서 차별을 받는다. 물론 청소년이 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것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퍼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만 12세면 충분하다. 만 12세는 보통 중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이다. 청소년이 의정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이지만, 이러하게 나이 때문에 참여하거나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아쉽다.
이번 민주당 예비당원 입당식과 더불어 다른 정당의 예비당원제도가 한걸음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려 노력하고 있는 정당들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이 더 발전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당, 더불어 정부와 사회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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